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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보증금을 악당에게 뺏긴 세입자들이 몰랐던 단순한 5가지

 

의식주 중에서 '주'를 차지하는 부동산!!

그중에서 월세 전세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나 악당들에 비해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생긴 이유를 알아보고 사전에 미리 대처한다면 

손해를 보는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알아두어야 할 5가지를 쉽게 소개해보겠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증명서는 월세(세를 얻는다),매매(집을 살 때)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혹시 빚을 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여러분의 보증금은 전부 증발입니다.

증명서는 표제부(집정보), 갑구(집 누구 거?), 을구(집의 담보)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을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는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꼭 확인하셔서 작고 소중한 보증금 지키도록 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및 발급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건축물대장을 모르고 있었다

만약 집주인 또는 그 외의 악당들이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착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스위트 하우스 번지수를 속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은 보증금을 가로채고 스위트 하우스에서 쫓아냈다면

여러분은 찍소리도 못하고 봇짐 메고 나와야 합니다

설령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분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까지 필요해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 호수 등을 꼭 확인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또는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를 모르고 있었다

전입신고란 이사한 지역의 관청에 전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사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를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악당들에 의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사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기 어려움

전입신고 역시 정부 24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모르고 있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이 있다면 우리는 바쁜 시간 내어가며 이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끝난 후 30일 이내로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악당들은 보험공사에서 상대합니다

보험료가 걱정이시라면 조건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증이 가짜였다?!

 

선량하고 시민인 우리는 악당들이 내민 주민등록증을 곧이곧대로 믿고 계약한다

그리고 악당들의 술수로 인해 착한 시민들은 보증금이 털리고 마는데....

 

큰 목돈을 지키기 위해서 라면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1382로 전화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