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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세입자 VS 악당집주인, 세입자가 이기는 아주 쉬운 법 5가지

안녕하세요~ 세상을 모르는 어른이를 위해 세상을 더 쉽게 만드는 블로그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집주인도 만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만나게 되죠

 어떤 분들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니 무턱대고 믿을 수 도 없는 노릇입니다ㅠㅠ

그래서 계약 전 세입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제도들과 계약 후 소중한 보증금을 인질로 삼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 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1. 임차부 등기 명령 제도

이 제도는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해진 세입자 위치를 보완해주는, 다시 말해 힘을 실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등기부에 '이 집은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입니다.'라는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등기부에 이런 정보를 본다면 집주인은 이런 문구를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하게도 집주인 허락 없이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법원에서 비용도 집주인에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을 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2. 수리비 청구 가능?! 가능!!

물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수리비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보일러 수리비라던지 수도 수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세입자가 집유지를 위해 비용을 제출한 경우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대신 수리하기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센스 잊지 말구요~~

 

3.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만약 보증금을 안 돌려주시면 이러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된다

라는 내용을 최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보내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집을 나갑니다'라는 뜻을 전달했음을 남기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한 달 안에 다른 세입자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수개월 전에 알려주는 건 센스~~

 

4.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간혹 나쁜 집주인 들은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거나 월세를 올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하지만 절대 당황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전세건 월세 건 계약기간이 1년이건 2년이건 세입자는 최대 2년 동안 계약한 집에서 발 뻗고 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절대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2년 자동 연장입니다.

그래도 월세가 2달 이상 밀렸거나 임차인(세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5. 월세 소득공제

최대 12프로 다시 말해 12달 중 1달은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이걸 보고 역시 모르고 살면 손해를 보는구나 했습니다.

무주택자는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종합소득금액 6000 이하) 월세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도액 750만 원

세무서를 집적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들을 스캔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